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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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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090
첨부파일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기준 학생 봉사활동 이수시간 (2021개정)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수 2/3이상 편성, 3년간 18시간.

. 개인봉사활동 시간 3년간 9시간 이상 권고함. (의무아님)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2023학년도 고1,2,3학년 해당)

2. 개인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 조건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5)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헌혈 관련 안내

-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4시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소감록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소감록) 필요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참여

- 각종 토론 및 토의 참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모발기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주민(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미인정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1·2학년은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3학년도 학생 봉사할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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