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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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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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질병결석, 기타결석은 반드시 학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특히 질병결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1주일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변경된 양식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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