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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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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7.08 조회수 157
첨부파일

올해 부터 

질병결석, 기타결석은 반드시 학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특히 질병결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1주일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변경된 양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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