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1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19관련 출결 증빙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적용하며,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결 증빙 자료 안내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2.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출결 및 평가 처리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평가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3.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위 첨부서류 중 *)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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