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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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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출결,평가,기록 증빙 서류 변경 (5.1.일부터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6.15 조회수 12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51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19관련 출결 증빙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적용하며

기간은 2022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결 증빙 자료 안내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2.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출결 및 평가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평가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3.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위 첨부서류 중 *)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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