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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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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3기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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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고등학교 공고 제2022-1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학부모 위원 정수: 6명

다. 등록 기간: 2022년 3월 7일(월) ~ 3월 14일(금) 14:00 (공휴일  제외)

  ※ 행정실 근무시간: 08:30 ~ 16:30

라. 등록 장소: 학교운영위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마. 구비서류(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

     ①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4 사진 1매)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18일(금) (투표시간 09:30~15:30)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3. 당선자 결정

가.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나.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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