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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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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 등록일 21.08.23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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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8230~ 95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8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붙임파일을 클릭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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