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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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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1.26 조회수 381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18. 12. 5()

2. 자격요건 : 중위 소득 72%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중점추진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중점 지원

(제외 대상)청소년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지원 분야

지원 내용

학자금지원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당

40만원 이내

분기별 1

직업훈련비 및 자격취득지원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교육비 등

30만원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자립정착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시설퇴소 청소년 월세자금 및 교육비 지원 등)

 

4. 선발절차 : ··동장에게 구비 서류 제출 ··동장 추천 위원회 심의

5. 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학 자 금 지 원 : 입학금 및 수험료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 직업훈련비지원 : 교육확인서 및 공과금 납입증명서

. 자립정착금지원 : 사업계획서(별도서식없음)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454-324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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