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추가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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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1.12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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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19명(고등학생) 2. 자격조건 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고등학생) 3. 접수기간: 2018. 11. 21. 09:00부터 ~ 2018. 11. 23. 18:00까지 4. 접수처: 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6층) 5.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군산시 (사용자, 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부․모의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6.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 (☎ 454-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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