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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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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추가 선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11.12 조회수 267
첨부파일

1. 선발인원: 19명(고등학생)

2. 자격조건

  가.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고등학생)

3. 접수기간: 2018. 11. 21. 09:00부터 ~ 2018. 11. 23. 18:00까지

4. 접수처: 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6층)

5.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

- 학교장 추천서 1

- 군산시 (사용자, 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

- 재직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1(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모의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6.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담당관 (454-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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