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한국노총 공동 비정규직 근로자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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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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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대상 및 규모 ◦ 대상인원 : 고등학생 110명 정도, 학생 1인당 장학금 : 연간 1백만원 2. 장학생 요건 ◦ 월평균 급여 2백50만원(연간 3천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무직자 안됨)의 고등학생 자녀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추천 가능 ◦ 학교성적이 평균 60점(백분율) 이상인 고교생. 단, 성취율에 따른 성취도 평정법(A·B· C·D·E)으로 성적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성취율(원점수)이 60% 이상이어야 함 ◦ 장학금 중복제외 : 소속 학교를 비롯한 여타 기관․단체로부터 ‘올해’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았고, 받을 예정이 없는 학생 3. 장학생 추천 ◦ 접수 기간 : 2018. 4. 10.(화) ~ 5. 9.(수) (반드시 5. 9. 우편 도착분까지만 유효) ◦ 제출 서류 : 6종류(장학생추천서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고1학생은 중3 성적증명서 제출), 재학증명서 1부, 학생통장사본 1부, 보호자의 전년도(2017년) 원천징수영수증(없을 시 급여명세서) 등 입증서류(월평균 250만원 이하) 1부) ◦ 학교장 추천을 거쳐 해당 학교 담당자가 한국교총으로 제출 ※ 학교당 2명 이내 ◦ 접수 방법 : 우편접수(06764,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3층 대외협력국 앞) 4. 장학생 선발 :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 한해 6월 15일자로 장학증서 수여 5. 장학금 지급 : 6월과 11월에 각각 반액(50만원)씩 장학생 통장에 온라인 송금 6. 추천 시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후 도착 서류와 장학금 지급규정 상 결격서류는 선발심사 제외 및 반환 않음
나. 추천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비정규직 근로자 해당 확인란에 표시하고 장학생 추천서(첨부양식)에 반드시 학교장, 신청 근로자의 회사 대표자 직인(사인 안 됨)을 찍어야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2백50만 원 이하이며 2017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및 관련입증 자료 제출(근무기간이 짧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첨부양식 등 급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라. 추천 학생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영업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추천할 수 없음(종교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상 사업소득자는 자격 없음)
마. 추천 장학생중 타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급규정 제9조에 의거, 선발심사에서 제외되고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므로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추천(어떤 형태로든 학교나 타기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교육청 감사 시 이중수혜로 판명될 경우 환수조치 됨. 7. 문의 : 한국교총 대외협력국 (전화 : 02-570-5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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