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안내
작성자 금산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196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111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3회 금산초동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방청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