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안내
작성자 금산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614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111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