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스마트 안경 사용 금지 및 부정 행위 안내(제2026-100호)
작성자 *** 등록일 26.09.28 조회수 32
첨부파일

최근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는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함을 학생·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안경 렌즈에 화면이 비치거나,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의 행위등을 하는 경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이상행동을 예의 주시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학기1차시험 가정통신문(스마트 안경 및 부정 행위) 1부. 끝.


다음글 학부모 교육-아이들의 거친 말, 이유를 알면 대화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