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배려와 존중의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 불법합성 및 유포 등으로 인한 처벌 사례 ① 2023년 3월,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② 2023년 9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
▣ 사이버 폭력, 이렇게 대응 해보세요 ▣ 사이버 폭력, 여기로 신고 해주세요 교내외 신고 | ? 전화, 신고함, 설문조사, 홈페이지, 직접 신고 등 ? 112 경찰청, 학교전담 경찰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 www.safe182.go.kr ?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제보 서비스 제공 |
▣ 사이버 폭력, 어디서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