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가. 교육활동 침해 증가 →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동시 위협 나.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빈도수 증가 → 교육권의 실추 및 교원 사기 저하 2. 추진 필요성 가. 교육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 필요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치유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 방법 필요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상해, 폭행, 명예훼손, 손괴 등 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 학교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7개의 조치(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