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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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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교권)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기준 등록일 24.02.22 조회수 57
첨부파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가정통신문

(567-962)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7번지 교무실 교무실: 543-0722 행정실: 543-0721 FAX: 544-0721

학교생활목표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교육

1. 추진 배경

.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동시 위협

.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빈도수 증가 교육권의 실추 및 교원 사기 저하

2. 추진 필요성

. 교육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치유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 방법 필요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상해, 폭행, 명예훼손, 손괴 등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 학교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7개의 조치(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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