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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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원일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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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활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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