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조원일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
||||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활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이전글 | 휴업 중 코로나-19 대응 가정 통신문 |
---|---|
다음글 | 제11기 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