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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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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조원일 등록일 20.03.12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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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활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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