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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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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사 부정행위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1.21 조회수 13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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