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의심 증상 학생 정기고사 대응 계획 |
|||||
---|---|---|---|---|---|
작성자 | 정기준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271 |
코로나 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을 위한 대응 계획 가. 코로나19 확진 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①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③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사전 안내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 학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 ①확진 의심증상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 관련 지원사항 ②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 ③확진 의심증상 학생의 응시 유의 사항 사전 안내
라. 분리 고사실: 수학실
|
이전글 |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2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