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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5.27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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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동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른 한시적 예외 허용 기간 연장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한시적 허용

-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 (2025.2.28까지)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2025.2.28까지)

□ [수정사항]동법 제16조(적용의 배제) 제4호(2019.3.26.개정):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허용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19년 5월 29일

 금 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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