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늘봄학교 늘봄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계약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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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6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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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늘봄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계약 관련 안내입니다.
1. 최초계약자 구비 서류 ① 위수탁 계약서2부(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1부(계약 전 제출)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X-ray포함] 1부(검사일로부터1년간 유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2년간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④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1부(1개월 이하 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⑤ 통장 사본1부 ⑥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 신고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1부 ⑦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사본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⑧ 최종학력증명서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부 ⑩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1부 ⑪ 청렴서약서1부 ⑫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1부 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 ⑭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1부 ⑮ 최초 계약일로부터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하고,교육 이수는 계약 당해연도에 한함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재계약하는 경우 매년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2. 재계약자 구비 서류 ① 위수탁 계약서2부(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1부(계약 전 제출)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부 ⑤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1부 ⑥ 최초 계약일로부터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하고,교육 이수는 계약 당해연도에 한함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재계약하는 경우 매년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⑦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X-ray포함] 1부(검사일로부터1년간 유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2년간 유효)
3. 기타사항 1) 구비서류 미제출 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 라도 자격증, 범죄 전력 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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