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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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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늘봄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계약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06 조회수 69
첨부파일

2026학년도 늘봄학교 늘봄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계약 관련 안내입니다.

 

1. 최초계약자 구비 서류

위수탁 계약서2(학교에서 준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1(계약 전 제출)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X-ray포함] 1(검사일로부터1년간 유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2년간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1(1개월 이하 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통장 사본1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 신고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1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사본1(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최종학력증명서1(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1

⑪ 청렴서약서1

⑫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1

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1

⑭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1

⑮ 최초 계약일로부터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하고,교육 이수는 계약 당해연도에 한함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재계약하는 경우 매년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2. 재계약자 구비 서류

위수탁 계약서2(학교에서 준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1(계약 전 제출)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1 

 최초 계약일로부터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하고,교육 이수는 계약 당해연도에 한함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재계약하는 경우 매년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⑦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X-ray포함] 1(검사일로부터1년간 유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2년간 유효)

 

3. 기타사항

1) 구비서류 미제출 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 라도 자격증, 범죄 전력 조회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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