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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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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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지침 안내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은 본교 홈페이지 탑재자료 참고(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을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련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결석계양식 참고.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본교 09:1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1.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미등교학생에 관한 조치 가. 1-2일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당일 전화로 확인 나. 3일-5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한 경우 1)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다. 6일- 보호자 내교 요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한 경우 1)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보호자 참석) 2) 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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