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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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6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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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은 출석 인정으로 1년에 10일 가능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 국내 교외체험은 체험학습 신청서(체험전)와 결과 보고서(체험후)를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3. 국외 체험신청은 체험전에 체험신청서를 내주시고, 체험후에 결과보고서와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보호자와 참여한 자녀 모두)를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4. 체험신청서는 최소 3일전에 신청해주세요. <기타사항>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출석 조사 연행 도피,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3. 국내외 답사 체험시,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하도록 합니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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