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차량 진입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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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282 | |||||||||
교내 차량 진입 제한 안내 학교에 들어오거나,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0790호 ‘11대 중대 과실’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우리 학교 안에서 학부모의 차량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학교 안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도 적지 않아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교내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학교로 출입하는 학교 통학버스, 급식식재료 운반차량, 교직원 출퇴근 및 학교 업무 대상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부분 허용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차량 이용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의 특성상 사고에 대비하는 방책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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