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금지초등학교 생활규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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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수 | 등록일 | 19.09.30 | 조회수 | 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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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안내 드린 대로 ‘금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일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학생, 교사, 학생의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여 공포함 2. 방법 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개정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 회에서심의, 의결함(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4명, 학부모대표 2명, 교사대표 4명으로 구성하여 전북교육청 권고를 따름) 나. 학교장의 결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인으로 시행 3. 주요 심의·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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