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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직접 청구 안내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18.07.02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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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청구인(학부모 등)이 직접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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