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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21.06.30 조회수 735
첨부파일
붙임1-관련 공문.pdf (221.15KB) (다운횟수:73)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482(2021.6.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포함
8.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전체본
9.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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