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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3호]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입학원서)
작성자 임승만 등록일 20.11.30 조회수 340
첨부파일
입학원서.hwp (17KB) (다운횟수:106)

 

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귀댁의 자녀가 건강하게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교 교직원들은 더욱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바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1월 5일(화) 14:00~15:00

2. 장 소 : 남학생(1-1반, 1-2반), 여학생(1-3반, 1-4반)

3. 대상아동 : 2021학년도 취학대상자

4. 방 법 : 코로나19로 인한 예비소집 2부제 운영

방법

시 간

대 상

비 고

1부

14:00~14:30

예비소집 대상자 중 성씨의 초성이 ㄱ~ㅅ인 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입실은 학생1인, 학부모 1인으로 제한

2부

14:30~15:00

예비소집 대상자 중 성씨의 초성이 ㅇ~ㅎ인 자

5. 준비 서류 : 다음 준비물은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필수] 취학통지서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② [필수] 입학원서 (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제출)

③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관계: 자녀,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용)

6. 주의사항

① 당일 본교 현관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② 예비소집 당일에는 학생의 대면확인을 위해 꼭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 참석해야 하며

준비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입생 입학원서 분실 시에는 군산월명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④ 2021학년도 돌봄교실 입반 신청서 및 방과후학교 신청서는 예비소집일에 배부 받아서 1월 8일(금)까지 교무실에 제출합니다.

⑤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교무실 472-3001)주시기 바랍니다.

7.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주민센터에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청 바랍니다.

 

 

2020. 12. 04.

 

 

군 산 월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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