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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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월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6.4. 14. 개정)
작성자 군산월명초마스터 등록일 26.04.14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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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

 

1. [2조] 목적 관련적용근거 개정에 따른 수정

2. [3조]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3. [5조] 13항 학급생활규정 운영 가능 내용 추가

4. [7조의2] 소지,사용 금지 물품에 전자기기 용어를 스마트기기로 변경,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에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추가

5. [7조의3] 물품소지 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규정 추가

6. [7조의6]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내용 추가

7. [7조의 7]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 내용 추가

8. [41조] 1항 학생 훈계 시 교육적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 부여 조항 보안

9. [41조] 2항 개별학생교육지원 내용 추가

10. [41조] 3항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요청하여 가정학습 시 출석인정 항목 추가

11. [41조의2] 보상 관련 내용 추가

12. [41조의3]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내용 추가

13. [41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내용 추가

14. [41조의5]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15. [별첨4]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항목 추가

16. [별첨5]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내용 추가

17. [별첨6]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 제한 기준 방법, 유형 등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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