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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 안내(학부모용)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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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 안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에 접속

2.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3.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구비서류 업로드

4.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처: 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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