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명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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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23.12.01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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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9.1., 제정.]에 따라 군산월명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12월1일(금)부터 12월8일(금)까지 군산월명초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안내하오니 보내드리는 첨부파일의 생활규정 개정안을 보시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 의견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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