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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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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3.12.01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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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유치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 2023.12.01.(금)~12.5.(화)

2. 대상: 유치원 학부모

3. 방법: 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서(붙임파일)를 작성하여 유치원에 제출(기간 내 학부모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군산월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11(수업일수 등)

1. 본원의 연간 교육일수는 교육과정은 180 이상, 방과후과정은 210일 이상으로 한다.

2.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할 수있다. 단 그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1(수업일수 등)

1. 본원의 연간 교육일수는 교육과정 180 이상, 방과후과정은 210일 이상 으로 한다.

2.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할 수있다. 단 그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하며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한다.

5장 입학,전학,휴학,퇴학, 수료 및 졸업

16(전학) 유치원 유아가 전학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전학을 허가한다.

17(휴학) 휴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퇴학명령) 유아가다음호에해당될때에는 출석정지또는퇴학을명할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

5입학·재입학·전출 및 자퇴·휴학·복학 및 퇴학·수료 및 졸업

16(전학) 유치원 유아가 전학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전학을 허가한다.

17(휴학) 휴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퇴학명령) 유아가다음호에해당될때에는출석정지또는퇴학을명할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

16(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1. 재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와 재입학 할 수 있다.

2. 전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유치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다.

3. 편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우리유치원에 편입학을 할 수 있다.

17(전출 및 자퇴, 휴학 및 복학)

1. 전출

유아의 주소 이전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한다,

유아의 개인사정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 허가한다.

2. 자퇴

유아의 개인사유로 인해 유치원을 그만 둘 경우 자퇴를 허가한다.

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불가)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허가한다.

(휴학기간에는 유치원 유아 정원으로 포함되어 가정 양육수당 미지급)

4.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다.

18(퇴학명령)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행방불명으로 유아의 거처가 일정기간(한달이상) 불분명할 경우

2. 학부모가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원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

19(수료 및 졸업)

1. 수료는 만3~4세로 한다.

2. 졸업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로 한다.

3.원장은 유치원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되는 유아에게는 수료증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4. 유예자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다..

19(수료 및 졸업)

1. 수료는 만3~4세로 한다.

2. 졸업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로 한다.

3.원장은 유치원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되는 유아에게는 수료증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4. 유예자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다.

1. 해당년도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3·4세 유아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해당 년도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5세 유아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3.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전입학, 편입학 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 및 졸업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해당 유아의수료 및 졸업을 처리한다.

신설

7장 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 비용 징수 <신설>

20(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21(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8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 <신설>

22(적용) 생활지도는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 이하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23(생활지도의 범위 중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고시4조제10

1. 우리 유치원의 특성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지도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운영한다.

유아는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공동체의

기초·기본 예절을 지킨다.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존중,

민주시민의식의 생활화, 소지 물품 보관, 바른 언어사용,

실내·외 생활규칙 등)

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내방객은 유치원 출입에

관한 방문 절차를 따른다.(방문증 패용 등의 적합한 절차 등)

24(훈육) 고시8조제51~2호에 규정된 물품과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안내

된 이외의 물품은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853(물품 분리보관)에 의거 유치원의 안전과 교육

활동을 위해 소지를 금지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위험한 물건,

고액의 현금, 교사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 소지를

금지한다.

다만, 유아가 개인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교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허락받은 유아 개인 전자기기 등은 등원 후 유아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전자기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기타의 책임은 보호자가 갖는다.

25(기타)

1. 원장과 원감, 교사는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유아나 교사에게 위협된 행동을 가할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이동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의 다른 자리로 이동

교실 외 보호교원이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

2. 고시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과 교원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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