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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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채용공고(6학년 담임)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2.03.28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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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군산월명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6-3반 담임

1명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

※ 명예퇴직교원(만 62세, 채용일 기준) 까지 1차 공고에서 지원 가능
(다만,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 적용하여 공고대상에 포함)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군산월명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2. 4. 4. ~ 2022. 5. 13.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필수)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2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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