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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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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제외 승인 알림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18.02.09 조회수 380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3610호(2018.2.9.)와 관련입니다.

술산초등학교 석면건축물의 석면자재철거에 따른 석면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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