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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영양소식
작성자 *** 등록일 17.05.24 조회수 291
첨부파일

학교급식 외의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 철저

수련 활동시나 학교행사가 있을 때에 학부모측

에서 간혹 학생들을 위한 간식(음식물)을 준비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음식물)들이

자칫 집단 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

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장 허락없이 학부모

등의 임의 간식 제공 금지을 원칙으로 하고 있

습니다.

부득이 학생들의 간식이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

우는 학교장 승인 후 보존식(-18보존식 전용

냉동고에서 144시간 보관)에 필요한 음식물

(100g/1인분)을 식생활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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