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학부모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 안내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18.07.12 조회수 1611
첨부파일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하세요.

이전글 2018학년도 2학기 친구사랑주간 안내
다음글 지역돌봄협의체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