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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17.01.18 조회수 1043
첨부파일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6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7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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