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차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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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19.01.21 | 조회수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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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산초등학교 공고 제 2019- 3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술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교명 : 술산초등학교 2. 주 소 :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26-13 3. 채용인원: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1명 4. 채용기간: 2019. 3. 1. ~ 2019. 8. 31. (6개월 단위 채용) 5. 선발기준 및 자격
※ 계약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단 1,2차 공고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2019학년도 1년 동안 담임을 맡아 근무할 수 있는 분 ※ 임용대기자는 2019 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6. 계약기간 :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19년 3월 1일 ∼ 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19년 9월 1일 ∼ 2020년 2월말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7.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004,000원) - 8,35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마. 업무 내용 1) 교육계획서에 따른 수업(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8.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심사 절차
※ 서류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을 경우 3차까지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함. 나. 제출 서류 1) 경력별 1차 구비서류
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공문으로 갈음함 9. 서류 제출 : 술산초등학교 교무실 *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에 유효함. (단, 우편서류 분실이나 미도착, 시간 지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발송자에 있음) 10. 기타 사항 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 회보 등)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453-3364), 담당자(☎ 010-3744-6956)로 문의 바람 2019년 1월 21일 술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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