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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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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네문화까페 홍보
작성자 강승환 등록일 18.10.04 조회수 710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18-1781

우리들의 소확행 학습문화공간!

찾아가는동네문화까페모집 공고

우리 주변의 생활 밀착형 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동네방네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동네문화까페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 9.

󰏚 동네문화까페란?

군산 시민 누구나(5인 이상) 희망하는 장소, 시간, 배우고 싶은 문화강좌를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산 시 장

공고 기간 : 2018. 9. 12 ~ 9. 28

신청 대상 : 군산 시민 누구나(17세 이상)

유형

세부 내용

비고

동네 상가

(까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까페 등)

* 제외: 교육기관, 공공시설(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회의실 등), 유흥시설, 종교정치시설, 시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장소 등

* 대상 사업장 현지 실사(서류, 장소) 후 승인

평생학습 강사

강사은행제(평생학습정보망) 승인된 강사

(경력이 20시간 이상인 강사)

* 신청서 제출 전까지 강사은행제 등록 가능

군산시민

군산시민 누구나(17세 이상)

신청 유형

신청 조건

강좌에 맞는 수업 환경 조성(테이블, 의자 등 교육 기자재 구비)

참여자(5인 이상) 명단 확보

신청 접수

신청 기간 : 2018. 9. 12.() ~ 9. 28.() 18:00까지

신청 방법 : 군산시평생학습관(미룡동) 및 군산시청(7층 인재양성과) 방문 신청

신청서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에 게시

문 의

063-454-5960 (군산시평생학습관)

063-454-2600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동네문화까페 운영 (신청서 작성 시 필독사항)

운영 기간 : 2018. 10 ~ 12

운영 시간 : 1(2시간), 4회 이내 운영

* , (1) 모집 미달 시 동네문화까페 1개소당 2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운영 방법 : 시민 5인 이상이 희망하는 강좌의 강사 파견

운영 분야 : 동네문화까페 공간에서 가능한 모든 평생교육 분야

* , 학원, 공방 등 전문 분야로 운영되는 곳은 동일 및 유사 전문 분야 강좌 불가

운영 장소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까페 등)

* 제외: 교육기관, 공공시설(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회의실 등), 유흥시설, 종교정치시설, 시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장소 등

교육비 : 무료 ,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학습자 부담

장소 사용료 지급

- (수강생 5인 이상~10인 미만) 1회당 30,000

- (수강생 10인 이상) 1회당 40,000

운영 불가 및 지원 중단 사항

- 출석률이 60%이하로 4회 이상 지속될 때

- 정치적 성격 및 영리 추구 목적의 강좌

- 기존 강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강사는 재 개강 불가

- 예고 없이 결강, 잦은 지각, 학습자와의 갈등, 행정에 비협조 등의 행위

- 부정 적발시 중단 및 지원 금액 환수 조치

이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 후 해당 여부 결정

(필독!) 장소 제공자(사업주)와 시민 및 강사 간의 분쟁 발생 시 군산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네문화까페 강사 활동

자격 요건 : 강사은행제(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승인된 강사 (경력이 20시간 이상인 강사)

활동 사항

- 11강좌 원칙 (, (1) 접수 미달 시 최대 2강좌 운영)

* , 동네문화까페 장소의 사업주는 강사 활동 제외(재능 기부 가능)

-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학습자 출석부 관리 * 출석 체크는 학습자 서명

- 기타 요청 시 참여(성과 관리를 위한 설문 조사 참여 등)

지원 사항 : 강사비 지급(시간당)

- (평일) 30,000/ (야간) 35,000/ (주말)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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