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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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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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학부모 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1항) 나. 학부모 위원 수: 3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8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2년)
2. 신청마감일: 2018. 3. 20.(화요일) 15: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생활담당 임익산)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21.(수요일) 도서관(교육과정 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한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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