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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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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17.03.07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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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 ·방문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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