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 교육과정 운영시간(08:30~13:00),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시간(08:30~17:00) - 2023.1.1.~2.28. 출생자 및 취학유예자, 하위연령반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미숙아*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접수만 가능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24.12.3.) - 이른둥이는 출생 연령이 아니라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명시(‘25.2.)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25.1.)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 특수교육대상자(100% 의무수용)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르며, 배치될 연령/과정/학급의 ‘재원예정‘ 수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