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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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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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안내
1. 일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4.01.15
2. 제출서류 (01.24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1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가. 의료비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나. 기부금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다.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라. 월세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됩니다. 가. 기부금 영수증 나. 소속증명서 다. 법인설립허가증 (5) 국세청 PDF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나이스 입력
1) 자료 업로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국세청간소화자료PDF다운하여업로드) 2) 의료비, 기부금, 월세명세서 등 별도 영수증: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월세명세서 등록>조회>출력>서명, 제출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문의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공제자료의 책임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으니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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