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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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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3.10.20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관련

  대통령령 제30791(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11147(2020.12.17.)

  다. 유아교육정책과-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2023.08.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연 30

 

◈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현장실습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예정

 -유아가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첨부파일의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서식)를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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