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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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3.10.20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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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통령령 제3079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11147(2020.12.17.) 다. 유아교육정책과-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2023.08.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연 30일
◈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예정 -유아가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첨부파일의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서식)를 활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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