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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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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2.09.28 조회수 139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학교의 교실 및 실내 공간에서는 종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학교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부 안내 사항>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만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 필요
  •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력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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