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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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3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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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8인)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 [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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