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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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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및 증빙 자료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1138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하여 학생이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필요한 출결 증빙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유형에 따른 해당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담임 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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