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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학생이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필요한 출결 증빙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유형에 따른 해당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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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담임 교사 |
→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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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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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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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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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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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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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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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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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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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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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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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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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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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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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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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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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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