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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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4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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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운영시간 22시까지 등)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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